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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기타

[신생아대출]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환

by 똥만부부 2023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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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 

2023년 출생 이후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23년 이후 자녀를 출생했거나 출생 예정인 분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여러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.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A.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

  1. 2023년생 이후 출생아

  2. 소득기준: 1.3억원 이하

  3. 순자산: 매매-5.06억 / 전세 3.6억 이하

  4. 무주택 세대주

  5. 매매: 9억원 이하 주택 / 전세: 수도권 5억원 이하

  6. LTV: 70~80% (미정) / DSR: 40% / DTI 60%

 

 

B.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

  1. 매매: 10 or 20 or 30 or 40년 중 선택

  2. 전세: 2년 (최장 10년)

  3. 원리금 균등 상환 or 원금 균등 상환 or 체증식분할상환 중 선택

 

 

C. 금리

  1. 매매

     - 연소득 8500 이하: 1.6% ~ 2.7%

     - 연소득 8500 초과: 2.7% ~ 3.3%

 

  2. 전세

     - 연소득 7500 이하: 1.1%  ~ 2.3%

     - 연소득 7500 초과: 2.3% ~ 3.0%

     (신생아 추가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 (1人 = 5년 추가, 3명까지 15년 연장  가능)

 

*청약통장 5년 이상: 0.3% 우대 / 10년 이상 0.4% 우대 / 15년 이상 0.5% 우대

 

 

D. 대환

    - 1주택자 대환 허용이 검토 중에 있음. (대환은 거의 확정정이지만, 조건이 미정)

 

 

E. 기타 특례

   - 취득세 500만원 면제 (5년 이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)

   -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시에는 생애최초 200만원 취득세 면제

   - 신생아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

 

유용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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